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렸던 20대 남성이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남자연예인 갤러리(주제별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는 조선(33) 씨가 21일 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일으킨 칼부림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다른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발생 후 이뤄진 것이다.
이씨는 자신이 올린 살인 예고 취지 글에 길이 30cm가 넘는 흉기 구매 내역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 흉기에 대해서는 구매 취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올린 글에 대해 IP(아이피) 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펼쳤고, 이어 이씨는 사흘 전인 24일 저녁 112 신고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혀 지구대에 임의동행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새벽 이씨를 인계 받아 긴급체포했고, 26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오늘(27일) 신병 확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런데 이씨가 쓴 글 말고도 신림역 칼부림 사건 후 비슷한 취지의 온라인 게시물이 3건 더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같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AKB48·만화·주식)에 올라왔다. 경찰은 작성자들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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