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쪽문 설치 거부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미 호반베르디움 엘리트시티 임대아파트 임차인들(매일신문 6월 13·26일 보도)이 이번에는 시행사의 과도한 원상복구비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계약 기간 만료로 퇴거를 앞둔 임차인 A씨는 최근 시행사가 실시한 퇴거 점검의 결과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하자보수비로 무려 170여만원이나 책정됐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 특성상 퇴거 시 어느 정도 원상복구비가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A씨는 "강화마루 39장 교체 109만원, 벽지 5폭 도배 21만원 등 170여만원이 책정됐다. 커튼 달라고 있는 박스에 커튼을 설치했다고 벽지 도배 비용을 책정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바닥 흠집에도 자재를 교체해야 한다며 비용을 책정했다. 흠집을 많이 찾을수록 돈이 되니까 시행사 측이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할 때 있던 벽지·바닥 등의 하자에 대해선 보수 처리 하더니, 퇴거할 땐 작은 흠집에도 교체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퇴거 예정자 B씨도 원상복구비가 220만원이나 책정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호반 측은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불분명한 범위를 정해놓고 원상복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퇴거 점검 결과를) 인정하기 싫으면 소송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구미 산동읍 확장단지에 있는 이 아파트는 2천92가구(5천여명)로 구미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2019년 4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임차인들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30일 임차인대표회의 측에 따르면 올해 7~9월에만 200가구 이상이 퇴거할 예정이며, 원상복구비가 5억~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입주 2년차인 2021년에도 호반 측은 퇴거 예정자에게 최대 350여만원에 달하는 원상복구비를 청구해 논란이 됐었다.
또 시행사가 퇴거 예정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만 원상복구 공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 임차인 C씨는 "바닥공사의 경우 교체비용(1장당 2만8천원)과 보수비용(9천원) 차이가 꽤 난다. 교체 비용을 받고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알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부 임차인은 바닥 등을 파손하고 퇴거하는 경우도 있다.
퇴거 예정자들은 시행사가 실시한 퇴거 점검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해야 할 형편이다.
임차인 D씨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생긴 훼손 등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호반 측은 모든 책임을 퇴거 예정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임차인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신문은 호반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담당자와 사무실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응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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