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음주운전만으로 생업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A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동구 율하동 한 주점 앞에서부터 인근 아파트단지 정문 앞까지 약 500m를 혈중 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갔다. A씨는 헬멧 미착용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고 음주사실까지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반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종사하는 A씨는 PM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차량으로 거래처에 제품을 직접 납품하고 영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가 생계 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것을 몰랐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 역시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는 크기나 속도, 무게 면에서 자동차보다 자전거와 유사하고,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PM도 음주운전이 금지되기는 하지만 범칙금만 부과되는 등,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자동차와 비교해 형사처벌 수준이 판이하게 다른 점 역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음주 킥보드 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과도한 행정 제재라는 판결은 다른 법원에서도 있었다. 지난달 춘천지법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대형차량 운전면허까지 정지 당한 버스기사가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버스기사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전동 킥보드 운전이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후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받았으나 직장을 잃고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법 역시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PM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처럼 취급해 가중처벌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씨 측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자동차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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