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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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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1일 만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 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 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땅과 건물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공직자인 특별감사로 근무하던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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