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환아 집 방문 사진을 두고 '조명 촬영'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김 여사가 현지 환아 집을 찾아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을 '조명을 활용한 콘셉트 사진'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당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14세 소년 로타 군의 집을 방문해 쾌유를 기원하면서 이 소년을 안은 채 사진을 찍었고 대통령실이 이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장 의원은 사진이 배포되고 엿새 뒤인 지난해 11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진을 두고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등까지 설치해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조명이 없었다는 대통령실 설명 뒤에도 (장 최고위원이)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계속 부각했다"며 장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4월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당시 조명등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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