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호민 사면초가…특수교사 복직에 '몰래 녹음' 처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익성·불가피성 인정받을 경우 위법성 조각될 수도

주호민. 본인 인스타그램 캡처
주호민. 본인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주호민이 아들과 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은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넣었던 녹음기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해당 녹음기에는 특수교사 A씨와 주호민의 아들 간의 대화가 담겼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 중인 타인들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호민의 행위가 공익성과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법원은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공익성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부모가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부모가 이를 확인해 방지하기 위해 녹음한 것은 녹음자(부모)와 대화자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주호민 부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직위해제된 특수교사 A씨는 이날(1일) 복직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사에 대한 복직명령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다.

임 교육감은 이어 "진상 규명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 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