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연락처를 줬는데 피해자 측의 거짓 진술로 인해 뺑소니범이 될 뻔한 차주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뺑소니 신고를 당해 억울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나왔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7시쯤 세종시 한 도로를 운행 중 무단횡단하던 고등학생을 치었다. 차에서 내려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고 학생 손등의 찰과상을 보고는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권유했다.
학생이 '괜찮다, 제가 신호를 잘 못 봤다"고 답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헤어졌다. 그렇게 출근하던 중 학생의 부모에게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대인접수를 진행하고 보험접수번호까지 전달했으나 학생측으로부터 도주치상으로 신고당했다. 학생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 학생 말이 'A씨가 병원가자는 말을 안 했다'고 진술했다"며 "운전자가 119를 부르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므로 도주치상이 맞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상황에서 제가 적절히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쓰러져 있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이지만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등학생에게 전화번호까지 입력해 주고 갔다면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경찰이 왜 119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는데, 119는 다쳤을 때 부르는 것"이라며 "검사 측은 뺑소니가 아니라 할 것이고, 만약 재판에 가더라도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자체가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것이기에) A씨 잘못이 없어 다친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갔다 하더라 뺑소니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A씨의 보험사가 현재 학생 치료비를 내주고 있다면 이후에 치료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뺑소니범으로 뒤늦게 몰리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며 "저런 상황에 처하면 상대방이 당시 괜찮다고 해도 무조건 전화번호 주고, 헤어진 다음에 경찰서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 놓으라. 선 신고를 통해 뺑소니범 피해간 사람 여럿 봤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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