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선수는 대회 출전 시 치마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한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사 과정 중에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3일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인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여성 선수는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다'고 정한 규정을 삭제해 진정 사건을 '조사 중 해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연맹은 리그를 개최하면서 출전 요강에 여자선수는 출전 시 민소매 상의 및 치마를 착용하도록 기재했다.
원래 여성 선수에 대한 민소매 상의 및 치마 착용 규정이 없었지만 위 대회를 텔레비전 방송 중계하기로 하면서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인권위 측은 "조사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은 복장 규정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민소매 상의 및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며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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