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랏돈, 눈먼 돈' 청년일자리 보조금 부정수령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는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6월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B씨를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가자로 둔갑시켜 지원금을 신청했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B씨가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한 급여를 다시 되돌려받는 등 13회에 걸쳐 2천407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업체 대표 C, D씨도 A씨와 짜고 비슷한 수법으로 1천520만원, 38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150만원~5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씨와 D씨는 A씨의 요구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