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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눈먼 돈' 청년일자리 보조금 부정수령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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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는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6월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B씨를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가자로 둔갑시켜 지원금을 신청했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B씨가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한 급여를 다시 되돌려받는 등 13회에 걸쳐 2천407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업체 대표 C, D씨도 A씨와 짜고 비슷한 수법으로 1천520만원, 38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150만원~5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씨와 D씨는 A씨의 요구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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