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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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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쯤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최씨는 5일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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