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의 수사 외압·비위 의혹 등을 살피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앞서 한 차례 구속을 면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28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A 경정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윤기에게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조사를 이어오던 수사단은 지난 16일 A 경정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을 비춰볼 때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다.
특수단은 영장 기각 엿새 만인 전날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수단은 재차 A 경정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영장을 재신청했다.
특수단은 A 경정 신병 확보를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당시 수사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추가하거나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의혹을 별도로 수사 중인 검찰은 아직 A 경정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특수단 측 설명이다.
한편 특수단은 당시 수사 팀원 B 경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B 경사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 관련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B 경사가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B 경사의 경우 참고인 조사까지 포함할 때, 총 6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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