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방송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11월부터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총 10차례에 걸쳐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조모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강 전 대변인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한 발언이 공적 사안과 관련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 전 대변인은 조씨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조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등 여러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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