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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성비위 폭로' 강미정, 남편 마약 폭로했는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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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200만원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방송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11월부터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총 10차례에 걸쳐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조모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강 전 대변인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한 발언이 공적 사안과 관련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 전 대변인은 조씨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조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등 여러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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