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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불륜, 아버지도 아시니?" 내연녀 딸에 연락한 6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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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불륜 관계였던 내연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자 그의 자녀에게 전화해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내연녀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상해와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내연녀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의 딸에게 전화해 "엄마가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아시나"라며 외도 사실을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딸에게 함께 보냈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자신 말고도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딸에게 여러 건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의 전화와 문자로 B씨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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