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분 나쁘다” 장애인에 침 뱉고 모욕한 70대 징역 4월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장애인에게 이유도 없이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70대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3시 35분쯤 대구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 역 지하에서 B(41·여) 씨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치고, 면전에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뇌병변 장애 1급 장애인으로 당시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법원은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