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분 나쁘다” 장애인에 침 뱉고 모욕한 70대 징역 4월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장애인에게 이유도 없이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70대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3시 35분쯤 대구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 역 지하에서 B(41·여) 씨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치고, 면전에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뇌병변 장애 1급 장애인으로 당시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법원은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며, 수급 기준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구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번째 경제·산업기관장으로 문홍성 전 두산 대표이사를 대구정책연구원 제2대 원장으로 선임하며, 향후 산하기관...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소방당국은 40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며 14명이 대피하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