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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태풍 대응 현장대응체계로 전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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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지사 "시장·군수, 태풍 강제대피권 적극 활용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미리 강제 대피명령을 내리고 시군과 함께 대피 장소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미리 강제 대피명령을 내리고 시군과 함께 대피 장소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도지사는 또 "지난달 집중호우 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피가 최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 42조에 따라 시장·군수도 강제대피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시군에서는 사전에 강제 대피시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대피를 했는데 대피 장소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확인해서 대피시켜야 한다"며 "관련 분야별 부서 모두가 오늘 당장 현장에 가서 대피소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고, 이번에는 절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달 집중호우 때 이장님, 새마을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지역의 마을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대피명령을 내리면 이분들이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서 주민들이 강제대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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