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해병대는 해상·상륙작전 등으로 바닷물에 상시로 노출되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일부 방탄복은 해수침투 시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된 지 20년 된 부력 방탄복이 해군 작전에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각 군 특성을 고려해 일반 장병에게는 '방탄복 Ⅰ형'을, 대테러 등 특수임무수행 장병에게는 '방탄복 Ⅲ형'을, 함정 근무 장병에게는 '부력 방탄복'을 보급하고 있다.
해군과 해병대원에게는 일반 장병과 같은 방탄복 Ⅰ형이 주어진다. 문제는 이 방탄복의 경우 담수 방수 기능만 있을 뿐 해수에 젖었을 때 성능이 낮아지지 않는지 시험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방탄복 Ⅰ형을 미국 방탄복 구매요구서에 따라 해수처리하고 성능을 점검한 결과 저항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작전 중인 장병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력방탄복의 경우 파편탄 방호 기준이 2001년 설정된 '초속 470m'에 머물러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탄복 Ⅰ형은 2011년 초속 470m에서 초속 560m로 강화됐다.
국방부의 방탄물자 유지·관리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탄물자 소재나 군 운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조달청 일반물자 적용 내용 연수((耐用 年數·계속해 쓸 수 있는 기간) 고시만 반영해 방탄물자 내용 연수를 9~15년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탄물자 주된 소재인 폴리에틸렌은 열에 약하고 쉽게 변형되지만 고려되지 않았다. 심지어 감사원이 내용 연수에 가까운 방탄 물자를 각 군에서 무작위로 회수해 확인한 결과 보급된 지 20년 된 방탄복이 해군 작전에 활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말 진행된 육군 경량방탄헬멧 구매 과정에서는 선검사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허위 검사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된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A과장의 정직 징계를 요구했다.
육군본부는 2021년 12월 경량방탄헬멧이 '선납품·후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해 예산을 쓰지 못할까 봐 방위사업청에 선납품·후검사를 요청했다. 선납품·후검사는 국가재난이나 해외파병 지원 등 긴급 소요일 때만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A과장은 경량방탄헬멧 위장포 탈부착을 위해 붙어 있는 벨크로(찍찍이)를 제거한 뒤 방탄성능 시험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벨크로를 붙인 채 시험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방탄성능 시험기관(NTS)이 헬멧 외부 벨크로 탓에 함몰 깊이를 잴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A과장은 상급자에게 '모든 성능 항목이 충족된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요구 성능이 미달된 경량방탄헬멧에 대해 대체납품 요구 등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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