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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천시산림조합장 징역1년 선고, 법정구속…업무상횡령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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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 김선영 판사는 9일 업무상 횡령,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전 김천시산립조합장 A(59)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장비,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천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또 재직 당시 직원 15명 중 5명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시켰으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각종 협박과 강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영 판사는 "출장비, 연가보상비 등의 수당을 직원들로부터 갹출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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