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前 김천시산림조합장 징역1년 선고, 법정구속…업무상횡령 등 혐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 김선영 판사는 9일 업무상 횡령,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전 김천시산립조합장 A(59)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장비,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천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또 재직 당시 직원 15명 중 5명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시켰으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각종 협박과 강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영 판사는 "출장비, 연가보상비 등의 수당을 직원들로부터 갹출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산 달걀 수입과 관련된 혈세 낭비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수입량의 0.8%에 해당하는 달걀 수입 비용이 약 16억원이며...
최근 결혼식 축의금의 송금 방식이 증가하면서, 고액 송금이 증여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H농협은행의 보고서에 따르...
안동시청 공직자들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 당원 모집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권기창 안동시장 정책보좌관 이모 씨가...
일본의 명문대 명예교수 아리마 데쓰오가 한국의 경제적 부유함을 언급하며 일본이 과거 소유한 재산 반환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고, 한국 정부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