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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신공항 제도화 완료…치밀하면서도 빠른 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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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4월 제정된 지 4개월여 만인 8일, 시행령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국비가 지원되는 물류 활성화 지원사업이 포함, 공항신도시 배후 물류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물류산단 일대에 공항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이곳 입주 기업에는 관세가 면제돼 글로벌 기업들에 큰 유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이주정착지원금을 올리는 등 공항 조성 과정에서 민원 발생 가능성도 줄였다. 또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사업에서 지역 기업 우대 범위도 넓어져 지역 기업은 사업 과정에서 공사·물품·용역 계약 등의 우대를 받는다. 민자 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개발자에게 주변 토지 개발 사업권도 부여, 투자 유치 문호 역시 크게 넓어졌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당초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다수 발견됐던 '모호한 부분'도 상당량 제거됐다. 기부 대 양여 사업 과정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했을 때 지원 신청 및 지원 금액 결정 절차가 담겼다.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장이 종전 부지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강제했던 시행령 제정안도 수정돼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으로 변경, 대구시 부담이 줄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쉼 없는 노력으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의 완비는 공적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한다. 대구경북신공항이 추진을 넘어 실행의 영역에 접어드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신공항이라는 대역사는 대구경북이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로, 향후 문제가 드러나는 법령은 또다시 고쳐 나가야 한다. 치밀한 행보를 통해 완벽한 공항을 만들어야 하지만 속도감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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