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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새벽에 윗집 앞서 칼날 간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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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자료사진. 매일신문DB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윗집에 계속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 이웃 주민을 협박한 2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여성 A(29)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전날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윗집에 4차례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B씨의 딸은 "어머니가 사는 빌라에서 아래 집 이웃이 중국 음식점에서 쓰는 중식도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 딸이 현관문 인근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 B씨에게는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CCTV 영상 속에는 한밤중에 A씨가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중식도 칼날을 갈거나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후 경찰은 추가 범행에 대비해 전날 A씨를 검거하려고 준비하던 중 A씨가 또다시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윗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시끄럽게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해 지난달에 발생한 여죄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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