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당연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 제보자였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공익 제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해 김 전 구청장을 범죄자로 몰았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집한 권력형 비위 의혹 여러 건을 폭로했다. 여기에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메가톤급 의혹도 들어 있다. 김 전 구청장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수도 있었을 비리였다.
그러나 문 정권 검찰은 이 중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5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 중 4건을 1, 2심 모두 유죄로 판결했으며 지난 5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박정화 대법관은 이를 확정했다. 박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검찰'의 억지 기소에 '김명수 대법원'이 맞장구를 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명수 법원'의 유죄 판결 논리는 이렇다. 김 전 구청장의 폭로가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검찰에 먼저 고발할 수 있었는데도 언론에 먼저 제보해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기가 막히는 본말 전도이다. 김 전 구청장의 폭로와 문재인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 중 어떤 게 국가 기능의 위협을 초래하나? 그런 비리를 못 본 체해야 국가 기능이 정상 작동한다는 것인가? 언론 제보는 논란을 증폭시킨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공익 행위 아닌가?
억지 법리로 공익 제보를 무력화해 사회 정의 실현을 가로막은 대법원의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법 폭거'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김 전 구청장 사면은 그 계기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 사면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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