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文 정권 권력 비리 공익 제보한 김태우 사면의 당위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당연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 제보자였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공익 제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해 김 전 구청장을 범죄자로 몰았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집한 권력형 비위 의혹 여러 건을 폭로했다. 여기에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메가톤급 의혹도 들어 있다. 김 전 구청장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수도 있었을 비리였다.

그러나 문 정권 검찰은 이 중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5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 중 4건을 1, 2심 모두 유죄로 판결했으며 지난 5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박정화 대법관은 이를 확정했다. 박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검찰'의 억지 기소에 '김명수 대법원'이 맞장구를 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명수 법원'의 유죄 판결 논리는 이렇다. 김 전 구청장의 폭로가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검찰에 먼저 고발할 수 있었는데도 언론에 먼저 제보해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기가 막히는 본말 전도이다. 김 전 구청장의 폭로와 문재인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 중 어떤 게 국가 기능의 위협을 초래하나? 그런 비리를 못 본 체해야 국가 기능이 정상 작동한다는 것인가? 언론 제보는 논란을 증폭시킨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공익 행위 아닌가?

억지 법리로 공익 제보를 무력화해 사회 정의 실현을 가로막은 대법원의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법 폭거'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김 전 구청장 사면은 그 계기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 사면을 확정해야 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