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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식당주인 성폭행 시도 후 살해한 60대…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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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 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허락 없이 술을 꺼내 마셨다. 이후 A씨는 술값을 내려했지만 B씨가 재차 거절했고, 이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성폭행하려 했다.

하지만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B씨의 옆에서 잠을 자다 다음날 현장을 떠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 범행을 부인했고,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사건 현장과 피해자 신체에서 다량의 방어흔이 발견됐다"며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데 이는 성폭행 목적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않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계획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살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은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 자유형이므로 유기징역형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력, 범행동기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형은 무거워 부당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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