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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뇌사 피해자 6일 입원비만 '1천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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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6일 병원비가 1천3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SNS를 통해 "전날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를 만났다"며 "뇌사 상태에 빠진 20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는 6일 입원에 1천3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를 감당해야 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문제는 이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들어놓은 보험은 없는 상태인 데다 최원종과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천만원 수준에다가 최원종 측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천500만원인데 이마저도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아울러 형사소송이 끝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최원종이 가진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는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줘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그리고 망할 중복지급도 이런 경우는 좀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쯤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마구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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