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흉악범죄를 예고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살인 예고글' 게시자 대부분이 10대 고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찰청은 인터넷을 활용해 살인 예고글을 올린 5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한 5명은 10대 고등학생이 4명, 20대가 1명이었다. 이들은 SNS 등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협박)를 받고 있다. 협박죄로 처벌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검거한 게시자 중 상당수가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글로 검거된 피의자 149명(구속 15명) 가운데 47.7%에 해당하는 71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
경찰은 아직도 검거되지 않은 게시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5~6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국제공항을 무대로 흉악범죄를 예고한 게시자들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글은 10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살인예비,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반드시 게시자를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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