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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재소환…'거액 퇴직금' 수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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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 아들,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아들 곽병채 조사 후, 곽 전 의원도 소환조사 예정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또 한번 소환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경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이은 추가 소환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곽 씨가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씨는 화천대유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아버지 곽 전 의원과 공모, 퇴직금으로 가장한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아들 곽 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지만, 당시 아들 곽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컨소시엄 와해 위기와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 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재판부는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아들 곽 씨가 받은 퇴직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이익으로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아들 곽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한 뒤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의 다른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딸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금전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에 주목하고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곽 씨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곽 전 의원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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