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관심 받고 싶어서"…오스피스텔 불 지른 30대男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60만원 상당 재산 피해…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관심을 끌기 위해 대전 한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오피스텔 현관문에 종이상자를 쌓아두고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공동 현관문과 우편함 등이 타 66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벌였다.

자신이 방문한 성매매업소 관련자들이 도청을 한다는 주장을 경찰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망상과 환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66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질러 거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으며 재산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