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심을 끌기 위해 대전 한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오피스텔 현관문에 종이상자를 쌓아두고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공동 현관문과 우편함 등이 타 66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벌였다.
자신이 방문한 성매매업소 관련자들이 도청을 한다는 주장을 경찰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망상과 환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66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질러 거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으며 재산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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