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해당 남성의 가혹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 얼굴에 소변을 누는가 하면 성폭행과 협박 등도 일삼았다.
17일 MBC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 특수협박 등 범죄를 저지른 남성 A씨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1년 반 동안 교제했던 여성 B씨는 지난달 닷새 동안 감금됐다.
당시 B씨는 남자친구인 A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소방과 경찰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시 B씨는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다고 한다. 또 온몸에는 멍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모자를 쓰면 못 알아볼 정도로 밀어져 있었다.

A씨는 B씨를 감금한 5일 동안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바리캉으로 B씨의 머리를 미는가 하면, 그의 얼굴에 소변을 누고 침을 뱉은 뒤 "잘못했다"라고 말하라고 강요했다. 또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지 않으면 폭행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B씨에게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 등 발언했다. 또 감금하는 동안 성폭행도 이어졌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설 포렌식 업체를 찾아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 4일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강요 등 7개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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