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화성세무서에서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은 민원봉사실장이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실신한 뒤 의식불명 상태였던 민원봉사실장 A씨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법적 요건이 부족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고, 담당 직원 대신 직접 응대를 진행하던 중 어지럼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를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8일이다. 고인의 남편은 "사건 당시 CCTV를 보고 아내가 힘들게 일하는지 처음 알게 됐다"며 "힘든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경기일보에 말했다.
그는 "아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랬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최근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세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사용할 녹음기를 보급한 바 있다.
목에 거는 신분증 케이스 모양의 녹음기로, 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 녹음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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