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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성해 前 동양대총장 임원 취소 적법"…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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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매일신문 DB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매일신문 DB

'조국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모았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정 전 교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이 없다"며 정 전 교수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최 전 총장의 법정 진술 이후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2010년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동양대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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