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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이번주 신상공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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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19일 구속된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기 때문이다.

강간상해는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지만, 강간살인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주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21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하면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실시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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