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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유통기한 아니라 ‘소비기한’…대구 서구청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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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대구 서구청 전경. 서구청 제공
대구 서구청 전경. 서구청 제공

대구 서구청은 올해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집중 홍보한다고 21일 밝혔다.

서구청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23일간 식품제조가공업 84곳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과 3·4분기 교체계획 등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종 지역 행사와 위생 교육 시 배부해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지만, 식약처는 업무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 상황이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과는 차이가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앞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식품 제조·유통단계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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