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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구속기소…'돈봉투 사건' 현역의원 첫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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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현역 의원이 피고인이 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60)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총 6천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3백만 원씩 든 돈봉투 스무 개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는 이번 공소장엔 담지 않았다.

검찰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비회기 중인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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