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 점장이 기지를 발휘해 온라인상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이상길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학생 최모(19) 씨가 오후 1시 35분쯤 기프트 카드 700만 원어치를 구매해야 한다며 편의점에 방문했다.
이 씨는 최 씨의 떨리는 목소리와 수상한 행동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 대화를 통해 최 씨를 설득한 이 씨는 구매를 지연시킨 뒤 즉시 112에 신고했다.
편의점을 찾은 경찰관은 최 씨의 휴대전화를 살폈고, 특정번호로 지속해서 통화 중인 것을 발견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했다. 이 씨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 신고로 최 씨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근우 동부경찰서장은 "고액의 계좌이체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피해 유형을 적극 홍보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범죄 가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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