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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사익 취한 적 없다, 국회의원 대가 너무 커"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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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제1586차 수요시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제1586차 수요시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3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아 감독과 통제 없이 사용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중증 치매 노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적법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명확하게 불법임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여러 의혹 가운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사항을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매우 중요한 단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의 응원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 전 정신대 활동가들을 만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해 당당하게 인권 회복 운동의 주체가 됐다. 그 중심에 길원옥·김원봉 할머니가 계셨다"며 "그러나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언론 보도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인권회복 운동은 저에게 끌려다닌 비주체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폄훼됐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오열했다.

윤 의원은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통해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8개월 뒤 시민으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 한 할머니에게 7천920만원을 기부 및 증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같은 공소사실 가운데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천7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업무상횡령 혐의만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윤 의원 양측은 항소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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