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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금품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경북경찰, 120명 붙잡아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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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이후 최근까지 실시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금품갈취가 74명(61.7%)으로 최다…조폭 2명은 건설노조 가입해 금품갈취·업무방해도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올해 들어 경북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빼앗거나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현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120명이 경찰에 붙잡히고 그 중 2명이 구속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모두 120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한 노조 집행부 A씨 등 16명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며 자신들이 보유한 펌프카 장비를 빌려쓰라고 강요하고서 이용대금 명목으로 4억6천여 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집행부 2명은 지난 3월 16일 구속 송치됐다.

조직폭력배 B씨 등 16명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건설노조에 가입한 채 공사현장을 돌며 자노조원을 고용하고 노조 보유 장비 사용을 강요했다. 이 때 출입구를 막고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직폭력배 C씨 등 4명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공사현장을 돌며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및 노동환경 개선' 명목으로 집회를 연 뒤 특정 노조원을 고용하라고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7천517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검거된 이들의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전임비‧복지비 등 명목의 금품갈취 74명(61.7%)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32명(26.7%) ▷자노조원 고용‧장비사용 등 강요 14명(11.7%) 등으로 나타났다.

공사업체를 상대로 한 갈취 피해액은 모두 10억5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폭력행위를 뿌리뽑고자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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