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말하면서 살해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검찰로 넘겨지기 전에 최윤종은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다. 검은색 반팔 상의와 반바지,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최윤종은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이후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윤종의 범행으로 A씨는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2일 만인 19일 사망했다.
최유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윤종에게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피해자 A 씨의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과 일치한다.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또 최윤종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 탈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말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2015년 2월 강원 영월군에서 진행한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는데,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훈련장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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