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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서 흉기난동 벌인 40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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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최근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낮에 도심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3시 35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녔다. 그는 윗옷을 번은 채 양손에 흉기를 들고 "살기 싫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A씨는 흉기를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다행히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앓고 있던 편집조현병의 영향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꾸준히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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