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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가슴 만져서"…술에 취해 친구 살해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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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친구 애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A(17)군의 변호인이 지난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 39분 충남 서산시 동문동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A군은 친구인 B(16)군의 허벅지를 흉기로 4차례 찌르고 B군이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술에 취해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B군과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각자 귀가 했으나 이후 B군이 A군을 다시 찾아가 재차 말싸움이 발생했고 격분한 A군이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을 것이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기도 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군 측은 1심 재판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주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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