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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동성 해병대 후배 부사관에 유사성행위한 20대 중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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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지만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잠든 후배 부사관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30일 군인 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대 남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중사인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자신의 숙소에서 후배 부사관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건전한 군대 내 문화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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