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잠든 동성 해병대 후배 부사관에 유사성행위한 20대 중사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지만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잠든 후배 부사관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30일 군인 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대 남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중사인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자신의 숙소에서 후배 부사관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건전한 군대 내 문화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