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시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비용추계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의회 업무 과중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구시는 '대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구시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재정부담요인의 사전 점검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시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을 시 해당 부서가 검토해 의원과 합의를 보는 수준에서 비용추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가 조례안을 낼 때 소관 부서가 비용추계 자료를 제공하고, 재정지출 증감 등을 문서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비용추계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입장이다. 대구와 경북, 전남 등 3곳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자체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48조를 근거로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 인력 부재를 들어 조례안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의회 관계자는 "비용추계는 조례안 실행 비용을 검토하는 것에서 나아가 각 분야의 전체적인 재정 분석까지도 이뤄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분석'은 전문성을 띠는 분야인데, 이를 담당해야 하는 정책분석담당관실에 전문 인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정책 연구 및 조사, 정책용역 수행 등 주요 업무와 함께 재정 분석도 담당해야 한다. 이미 한 분야를 담당한 직원이 여러 명 의원의 정책 연구 지원에 나서는 등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 분석, 비용 추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시의회에 두는 등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의회사무처에 재정분석담당관과 그 아래에 재정정책·예산분석·추계세제팀 등을 두고 있다.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를 시에서 받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부산시도 입법정책담당관실 아래에 재정분석팀장을 따로 두고 있다.
조례안을 검토할 기획행정위원회 관계자는 "시의원의 조례안에 대해 집행 기관이 비용 추계를 하는 것은 3권 분립 등을 고려할 때 맞지 않아 보인다. 시 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대구시와 시의회 조례안 관련한 재정 분석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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