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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방’ 중 잠든 여성 추행, 유명BJ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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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과정에서 혐의사실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인터넷 방송을 함께 하자며 부른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자 추행하고 간음한 유명 BJ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31일 대구고법 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프리카TV '베스트BJ' 이력까지 있는 유명 인터넷방송인인 피고인은 2021년 3월 11일 방송을 구실로 피해 여성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B씨가 잠들자 뒤에서 껴안거나 골반사이즈를 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지속하는 모습이 송출됐다. A씨는 방송 종료 후 B씨를 간음하기까지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B씨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행위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장면 등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가 유죄라고 평결했다.

A씨의 항소로 이어진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2심에 들어서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원심 판결 파기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등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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