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부, '왕의 DNA' 갑질 사무관 중앙징계위원회 중징계 요구

"학교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 부당 간섭·교권 침해"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에 간섭한 의혹을 받은 교육부 사무관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31일 해당 교육부 사무관 A씨의 교권 침해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A씨가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 같은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 제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에는 교육부 공무원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 등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자녀와 담임 B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신고 직후 교체된 새 담임 C교사에게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통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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