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엔 1미터 가량을 음주운전 한 뒤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34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1미터(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행 주차된 승용차에 탄 뒤 앞뒤로 1m가량 운전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됐다.
A씨는 10년 전인 2013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특가법 위험 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다만 1m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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