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65)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쯤 서구 비산동 주택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7대의 문과 백미러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분 만에 차 안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를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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