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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만 성추행한 50대男, 이번엔 10대에 손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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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년간 찜질방 출입 제한"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찜질방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징역살이를 다녀온 남성이 이번에는 1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추행 관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3년간 부착하도록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홀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몸 위로 올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을 찾았다가 추행당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벌여온 상습범이었다. 그는 2016년에도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러 온 찜질방에서 추행 피해를 겪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1년간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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