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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돈선거?"…경북 183명 입건해 132명 송치,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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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사범 88% 대부분 차지…4년 전 2회 선거 대비 입건·기소는 22%, 41% 감소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에서 조합장 당선자 14명을 포함해 130여 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넘겨져 '돈 선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치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 80건 183명을 단속, 그중 13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건수는 22.3%, 인원은 41.9% 각각 감소했으나, 금품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돈선거는 여전히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유형별로는 금품향응 등 제공이 161명(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2.2%) ▷기타 호별방문 2명(1.1%) 등 순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수사 대상 가운데 당선자도 19명 포함됐다. 그중 1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금품제공 피의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자금전달책 5명을 통해 조합원 12명에게 금품 1천만원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A씨 등 18명이 붙잡혀 이중 1명이 구속됐다. A씨는 낙선했다.

조합원 19명에게 660만원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B씨 등 2명도 구속됐다. B씨는 자진 사퇴했다. 조합원 8명에게 160만원을 제공한 조합 대의원 C씨 등 9명도 붙잡혀 1명이 구속됐다.

이 밖에도 후보자 선거 공보에 허위학력을 기재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거나,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조합원 21명을 상대로 인사 및 악수하거나, 조합원 집에 순차 방문해 선거운동해 호별방문 금지를 위반한 혐의 등 선거사범이 속출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말부터 전국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경찰서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79명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다.

경북경찰은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경북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추석명절 전후 금품 살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추석 명절 전·후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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