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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에 '음주운전' 포함… 대구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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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포함
향후 교육공무직 과반수 동의 후 취업규칙 개정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에 따른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교육공무직의 음주운전자 징계기준 마련을 위해 대구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취업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동 규칙 제67조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자와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이번 주에 개정안을 포함한 배경과 취지를 안내하고, 이후 학교(기관) 내 자체 개정 설명회를 가져 교육공무직의 과반수 동의를 구한 뒤 이달 내 취업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교육공무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미비한 인사관리 규정에 대해 제(개)정 및 운영을 권고한 바 있으며, 시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는 음주운전자를 징계대상에 포함해 이미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분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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