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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 시공업체에 영업정지 12개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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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 눈 감은 감리단은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요청
준공 후 6개월 지나도록 누수 현상 반복돼…"연말까지 개관 목표"

대구복합혁신센터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복합혁신센터 전경. 대구시 제공.

준공 후 반복되는 누수 현상으로 말썽을 빚은 대구복합혁신센터 시공사와 감리단에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동구 신서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시공사 D종합건설에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감리를 맡은 H건축사사무소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한다고 12일 밝혔다.

복합혁신센터는 동구 각산동 1만㎡ 부지에 총 사업비 282억원을 투입,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982㎡규모로 착공 2년 만에 건립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준공 이후 지하 1층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건물 외벽에서 지하로 물이 스며드는 등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 결과, 이 건물은 수영장 방수공사를 완료한 뒤 2주일 간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타일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하층의 토사와 접하는 벽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밀 다짐을 하지 않아 방수가 약한 외벽으로 물이 스며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방수공사 시공 계획과 품질 시험 승인이 부적정, 균열 및 누수 관리 기준 미준수, 보수공사 시공 계획 미수립, 부실 감리 등도 적발됐다.

시는 정밀안전진단과 체계적인 보수 계획을 세워 하자 보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내로 개관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향후에도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 시공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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