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보령 소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인 도립요양원에 입소 중인 한 노인이 여성 병실을 드나들며 성폭력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보령시 등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에 입소 중인 A(85)씨는 지난 4월부터 여성 병동에 드나들며 기저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하다 지난 7월에서야 노인보호기관에 A씨의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요양원에는 치매를 앓는 노인 남녀 79명이 입소해 있었으나 요양원 종사자들이 A씨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려고 한 사실이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과정 중 드러났다.
해당 요양원은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그사이 성폭력 사건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현장 조사를 거친 시 당국과 노인보호기관은 지난 4일 요양원 종사자 50여 명(조리원 등 제외)을 정서·학대 방임으로 결론짓고 종사자당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현재 A씨는 보령 내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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