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 14일 영장실질심사…전날 사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치자금 1억1천500만원 부정 수수한 혐의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 매일신문 DB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 매일신문 DB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영일 판사가 박 전 도의원에 대해 영장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난해 6월 1일)를 앞둔 2월부터 올 2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과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천500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후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도의회는 사퇴를 최종 처리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