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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5일차' 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 15일→다음달 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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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기일에 피고인 이재명·정진상 법정 출석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며 단식 투쟁 15일 째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첫 재판이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됐던 15일에서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이 대표의 건강 상 문제와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점 등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물은 뒤 재판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공판에는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3월 22일 기소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까지 15일 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 단식 투쟁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야외 천막에서 본청 내부 당 대표실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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